2025.01.23.~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신청 기간
2025.01.23.~
담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0500000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