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이용권 최대 18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담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070000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