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3.4~3.20.,9.1.~9.23.
담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08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