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09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