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 신청 기간
- 명절 전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
-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10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