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611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