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611000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