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61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