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저장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66
지원 내용
❍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 청소·방역,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지원 대상
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동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310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