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제한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1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