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 불필요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
- 보육가족과/02-2116-37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