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10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