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00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1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