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30-15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구비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1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