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문의
- 가족정책과/02-330-13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2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