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1인당 200,000원 지급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