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최대 1,427,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생계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3153-88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지원 대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313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