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8월~9월 경 접수 예정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