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신청 기간
공고 확인 8월~9월 경 접수 예정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