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3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