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13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