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