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1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