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감면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