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감면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정부24 수정일 2026.04.29 · 서비스ID 7010000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