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험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장애인복지과/02-3153-88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원 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13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