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13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