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장애 입양아동,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의
마포구청 가족정책과/02-3153-86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 -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 -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방법: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13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