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8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지원 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14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