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감면 16,5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
- 통합돌봄과/02-2620-46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지원 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31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