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
- 권수진/02-2620-34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140000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