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6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