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2.19~2026.03.20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신청 방법
○ 구로구 건축과(본관 2층)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
○ 성실추진 서약서
○ 설계서(도면, 견적서, 산출내역서) 및 사진대장
○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16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