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