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30조) 장애인복지법(제6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