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생활보장과/02-860-28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22,340원) 부과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용)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6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