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1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