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 교통비,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8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명절(설,추석)위문 :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연2회)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16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