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지원 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구비 서류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6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