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지원 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31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