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복지정책과/02-2133-73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11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