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95,484,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O00082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