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2.23 · 서비스ID 61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