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신속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2.23 · 서비스ID 61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