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서울특별시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11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