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문의
- 생활보장과/02-2670-40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