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
생활보장과/02-2670-40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18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