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318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