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최대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문의
- 감사담당관/02-2670-30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예비창업자, 영업 중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구비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318000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