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대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예비창업자, 영업 중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구비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318000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