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보험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지원 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신청 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 서류

보험사별 상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18000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