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1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