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연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3 · 서비스ID 319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