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
가족지원과/02-820-92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1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