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가족지원과/02-820-92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1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