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연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명절(설, 추석)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 가구 직권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19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