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1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