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아동여성과/02-820-92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19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