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건축과/02-820-9006
지원 내용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지원 대상
○ 동작구민
신청 방법
○ 대면상담 : 평일 14:00~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31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