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현물 최대 2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공고 및 대상 모집시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신청 방법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구비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19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