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의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19000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