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02-820-923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구비 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1900000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