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 담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진료내역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등(건강보험 적용 금액 명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19000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