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최대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
일자리벤처과/02-879-6694

지원 내용

-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신청 방법

-방문: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또는 관악구 유기동물보호센터 -팩스: 02-879-7834

구비 서류

1. 입양확인서 2. 입양비 청구서: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3. 통장사본 4. 증방자료사본(영수증 등): 홈페이지 URL의 체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신분증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5. 동물등록증사본 6. 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32000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