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물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0세 이상
지원 내용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원 대상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ㅇ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ㅇ 위임 받은 경우
- 신청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위임받은 자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320000000315